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금감원, 업무관련 외부인 접촉시 일일이 보고해야

4개 유형 보고대상 외부인./금융위원회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시행…접촉중단 외부인 만나면 1년간 접촉금지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퇴직 임직원(OB)을 만날 때도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외부인이 접촉 중단 행위를 할 경우엔 1년 이내 접촉이 금지된다. 이 제도는 내달 시범 운영 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금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고대상 사무 범위가 규정됐다.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은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인 접촉 중단 사유 8가지./금융위원회



외부인 접촉보고 의무도 생겼다. 보고 대상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총 31개), 회개법인(총 39개) ▲금융기관(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임직원 ▲기업체 임직원(2191개 회사)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대상자 등 4가지 유형이다.

이들과 접촉한 금융위·금감원 임직원은 접촉내역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의 접촉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허가 진행상황 문의 또는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접촉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명단을 제출하면 접촉할 수 있다.

또 보고대상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다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복해야 한다.

접촉 중단 사유는 회의 등 내부검토 의견, 보고대상 사무관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초래할 정보입수 행위 등 8가지로 규정했다.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이 공무원 등에게 1년 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부인의 접촉 중단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 '접촉심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감원 부원장보를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해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4월 17일 2주간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김대현 감사담당관은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해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