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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옴부즈만 5명 위촉…연 1200명 금융소비자 만난다

28일 옴부즈만에 위촉된 (왼쪽부터)장용성 위원장, 서정호 위원, 최승재 위원, 김은경 위원, 조성목 위원./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옴부즈만' 5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은 연 100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만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2기 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옴부즈만은 장용성 위원장(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등 업권별로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2기 옴부즈만은 규제 개혁보단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청취'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연 100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통해 연 1200명 이상의 청년·주부·벤처기업·장애인 등 금융소비자를 만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중심 현장점검을 지속해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굴,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 등을 발굴하고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현장점검 시 발굴된 과제는 분기별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객관적?독립적 시각으로 심의하고 정책화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는 사전정보→상품판매→상품이용→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 단계별로 종합적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 옴부즈만들이 소비자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옴부즈만은 금융회사가 건의한 규제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과제 93건을 검토해 총 58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금융업 신규등록 시 제출서류 경감 ▲카드사 약관 변경 고지방법 확대 ▲휴면 보험금의 효과적 환급을 위한 시스템 마련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재개 허용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변경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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