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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누명자의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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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18년 만에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건이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씨가 자신의 택시 운전석에서 어깨와 가슴 등 12 곳을 흉기에 찔린채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건이다.

당시 최초 목격자인 최씨(당시15세)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 후로 최씨는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그가 출소하기 전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재조사에 착수, 진범 김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긴급체포된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증거불충분과 "이미 범인이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만기 출소한 최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범행을 계획했고 그 방법이 잔인하다.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다만,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19세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의 재심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진범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 목격자인 15살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이 소년이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당시 수사진의 속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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