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농업과 철강 분야를 지키는 대신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exemption)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간 연장되고 미국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 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한미 FTA 개정의 경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켜냈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철강 협상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대미 수출량의 70% 쿼터를, 지난해 대비로는 74%에 해당하는 물량을 25%의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지난해 우리 대미 흑자가 179억 달러 중 73%인 130억 달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점을 들어 자동차 부분에 대한 개정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한국 시장접근 관련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픽업트럭 관세는 지금으로부터 23년 후인 2041년 1월 1일에 철폐하기로 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 충족시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5만대까지 확대했다.
한미 FTA 개정 관련 우리측 관심분야로는 ISD, 무역구제, 섬유분야가 반영됐다.
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을 개정해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다.
미국의 철강 232조 협의의 경우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에 따른 25%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exemption)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은 2015~2017년 평균인 383만톤의 70%인 268만톤까지만 허용하는 쿼터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강관류 쿼터의 경우는 2017년 203만톤의 절반 수준인 104만톤만 할당돼 관련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170만톤)의 11% 수준에 머무는 만큼 전반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로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다른 경쟁국은 25% 관세를 무는 만큼 수출물량 감소에도 금액 면에서는 감소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한 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대중국 301조 발동으로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를 통해 철강 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며 "이로서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미교역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