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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DSR·RTI·LTI 시행…자영업에 임대업자까지 '돈줄 조이기'

26일부터 마이너스대출·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새 대출규제(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가 시행된다. 자영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도 조인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한다.

신DTI와 DSR 비교.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엔 주담대를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빚이 포함된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부담액만 합산한다.

소득·상환 수준을 깐깐하게 심사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DSR이 도입되면 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은행들은 DSR을 참고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등 활용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4분기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DSR 도입으로 인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 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은행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LTI는 차주의 소득 대비 전 금융권의 대출 총액 비율이다.

은행들은 L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분 은행이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밀상권·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시 상권·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자도 대출 신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는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당국은 이런 대출규제에 이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자본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연 지순구 여신제도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은행의 가계여신심사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심사가 강화되며, 나아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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