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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여전사 대부업자 대출도 '가계대출'로 분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금융위원회



중금리대출은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여신상품 이용 시 경고문구 기재

앞으로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부업체는 여전사 돈을 빌려 고금리로 일반인에게 대출하는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잡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 대출 및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대부업 대출을 포함해 여전사가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해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전사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정책금융상품인 온렌딩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 규정도 만들었다. 대부업법 등 타법 사례를 참고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선불카드와 상품권만 해당됐지만 비슷한 성격인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IC단말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가통신업자(VAN)에 대해선 임직원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 금액을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 밖에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을 P2P금융 플랫폼 등 핀테크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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