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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CB사·카드사도 빅데이터 업무 허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시장선도 역할 강화 기대…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 도입, 법적근거 마련 등

앞으로 CB(신용평가)사와 카드사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익명정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생기고,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는 DB(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규제를 도입·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Thin filer)를 제도권 금융에 포섭할 기회를 잃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데이터 활용이 크게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하고, 정보보유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사실상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은 어렵다.

앞으로는 '익명정보' 및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해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하고, 가명처리정보는 암호키 등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통계작성·공익목적의 기록보전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추진 과제./금융위원회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한 비식별 기술 발전도 수용한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수용하고,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선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또 CB사·카드사가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 현행 CB사는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업무를 할 수 없다. 앞으론 CB사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해 평가모델 고도화 등 개인신용평가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카드사도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VISA 카드는 고객의 동의하에 타겟 고객의 결제위치·시점·구입품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인근가맹점의 할인쿠폰을 발송하는 프로모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표준 DB 활용 프로세스./금융위원회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해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도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DB 및 맞춤형 DB를 마련·제공한다. 표본 DB를 제공해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토록 한다.

개별 금융기관 등은 이용기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 항목·범위를 조정한 맞춤형 DB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현재까지 주담대 5%를 무작위 추출해 대출조건, 잔액·상환, 연체정보·담보현황 등 상세정보를 DB화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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