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리은행과의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끝남에 따라 시금고 지정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오픈애즈
서울시가 2019년부터 4년 동안 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1915년부터 서울시(경성부)금고를 맡아온 우리은행(조선경성은행)의 약정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시는 일반·특별회계의 관리는 제1금고,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복수금고 도입을 결정했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부금고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도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시금고 선정평가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경쟁을 위해 서울시 독자적 수납시스템인 Etax를 사용함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한 점"이라며 "지역사회 기여실적·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중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등을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시금고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전산분야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된다. 각 금고별 1순위 금융기관을 제1·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는 각 금고별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시는 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4월 25일~30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금고업무 취급약정은 5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금번 선정되는 시금고는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을 보다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능과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특히 이번 지정 공모는 복수금고를 도입한 원년인 만큼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