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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구속 여부 최대 쟁점 '증거인멸의 염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여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되지 않은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A4용지 120쪽 분량의 질문 초반에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본인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8일 "질문 분량과 조사 시간을 보면, 이미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액 10만달러(1억700만원) 수수만 인정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이 우려되지만, 구속 영장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정한 주거가 있다. 14일 검찰 출석으로 도망할 염려도 없다. 만일 도망 우려가 있다면 출국을 금지하면 된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거운만큼, 전직 대통령의 도망 염려는 없어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증거인멸의 염려 외에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청구서에 표기할 때는 아마도 증거인멸 염려가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라는 의미"라며 "법리적 다툼에 대해 '이쪽(이 전 대통령) 주장도 말이 된다' 싶으면 불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립인천대 교수인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판사가 볼 때 관련 증거가 많고 명확한데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가 공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증거가 제출됐는데도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반론의 여지도 있어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면 불구속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사안의 중대함'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사안의 중대함과 형평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배경이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함과 최순실 씨 등 구속기소된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방조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관련자 세 명의 구속기소 외에도, 앞서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문 총장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문제를 둘러싼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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