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근로추천이사제는 '회사에 맡길 것'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따져볼 때 삼성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를 받게 된다.
지분율이 10%가 넘는 주요주주가 적격성 심사 위반 판정을 받으면 10%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대주주의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등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날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이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최대주주 1인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주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삼성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받나.
"그렇다. 당연히 심사 대상이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 10% 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은행법 처럼 주요 주주를 다 모아서 지분율을 계산하고 10% 초과 지분을 통으로 팔아버리게 하는 규정은 과하다. 일단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10% 이상 추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10% 미만인 주요주주는 금융사 거래제한 등의 다른 제재 방안이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나오는 조정 요구를 반영하겠다."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위반이다. 적용 시점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가 최종 판결이 나면 적용할 수 있다."
―CEO 자격 기준을 회사 내부규범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 내부 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건가.
"일도양단할 수 없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외부 평가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도 평가할 것이다. 이번엔 기준(가이드라인) 설정보다는 공시주의를 통해 제도를 바꿔보자는 측면이 크다."
―작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근로자추천이사제는 포함이 안 됐는데.
"명시적 규정은 안 했다. 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의결권 제한 명령 불이행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요건 심사로 주식처분 명령까지 이행하고 있다.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부적격 요인 중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부적격 요소를 해소하는 기회를 주고 주식처분 명령을 하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