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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이명박과 겹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 대납'의 핵심은 그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A4용지 120장 분랑의 질문을 준비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초반부터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캐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다스의 연관성은 물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조사해, 다스 소송비 대납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을 인정한 자수서를 받아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종범)으로 적시됐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 등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영배 금강 대표도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구속기소했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점 ▲110억원대 뇌물 외에 다스 비자금 300억원 조성 관여 혐의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같은 법 70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관할지법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는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 처벌은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모만 110억원대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형벌이 예상돼, 검찰로서는 도주 우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국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자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 문제로 검찰 조사 열흘만에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긴 조사 내내 자신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혐의의 경우 측근들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받지 않았다" 또는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당 부분 드러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주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시점 등 수사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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