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CEO 10억원 내외 연봉, 앞으로 'Say on pay' 통과해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불합리한 '황제 연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CEO는 주주총회에 보상계획이 상정되고, 인센티브 2억원 이상인 임직원도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날 오전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백브리핑을 열고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 수준이 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혁신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황제 연봉 등 금융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 악습을 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도 공시토록 했다.
김태현 국장은 "보수 공시 대상자는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성과기준이 높은 증권사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며 "한 회사에서 최대 10명까지도 대상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등기 임원의 보상계획에 주주의 의견도 반영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도 도입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계획을 등기임원 선임 시를 포함해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세이온페이는 현재 미국·영국에서 활용 중인 제도로, 미국에선 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해 주총 심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회사들도 임기 개시 이후에도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에 중대한 수정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이온페이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 없이 권고성 투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CEO들의 과도한 연봉 지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말 기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3억2100만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10억2400만원,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9억8500만원 등 10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또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도 의무화한다.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토록 의무화한다. 사외이사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한 보수를 받을 경우,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보수체계에서 스톡옵션이나 성과연봉보수를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