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이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회사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를 자기편으로 끌어 들여 스스로 임기를 연장하는 '셀프 연임'이 원천봉쇄 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가 배제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확대된다. 반면 소주주주의 제안권은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며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CEO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셀프연임을 사실상 차단했다. 또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률 및 주요개정안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 비교./금융위원회
원활한 CEO 승계를 위해 후보자군 및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연도별 후보자군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주주에 보고토록 했다.
사외이사의 경우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후보군 선정 시 금융소비자,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배구조연구원, 컨설팅 회사 등 외부평가기관에서 인재 풀(Pool)을 추천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신 소수주주의 힘은 세진다. 소소주주의 제안권 행사요건을 기존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한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가 개인 1인을 심사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까지 확대한다. 최다출자자 1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기존 '벌금형 이상'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금고형 이상'으로 강화된다. 법인의 경우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는다. 의결권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감사위원의 선임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동일 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도 제한한다.
고액연봉자의 개별보수도 공시한다. 보수총액 5억원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을 비롯해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 및 특정직원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세이온페이(Say-on-pay)'를 통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실질적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