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MB 檢 조사 21시간만에 귀가…다스 실소유 여전히 부인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가 검찰에 도착한 지 21시간 만이다.

검찰 피의자 신문은 이날 자정 무렵 마무리됐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의 조서 검토가 6시간 넘게 걸렸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조사 시간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의 21시간 30분과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내용은 진술 취지와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이른다.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였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다스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별활동비 17억5000만원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관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다스 창고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진행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 특활비나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 등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다스 '비밀창고' 서류 등 결정적 물증들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이날 조사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시점 등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