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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MB 조사 '다스 실소유주 인정'에 판가름(종합)

100억원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밝혀낼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전날 검찰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이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를 공개했다.

이날 조사의 쟁점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의 '다스 실소유주 인정'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100억원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과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자신이 준비해 온 A4용지를 꺼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물론 많으나,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바라건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1001호실에서 검찰과 법리 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60억원 뇌물수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가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다스가 자신의 혐의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다스는 형님인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할 전망이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날 조사는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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