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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지 당 0.09명↓…"대량해고 없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단지 당 0.0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2월 시내 4256개 아파트 고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2만4214명이던 경비노동자 수가 지난 1월 2만3909명으로 305명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00명 당 1.26명이 줄어든 수준으로, 당초 우려된 대량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감소된 단지는 171곳이었다. 인력 감소는 세대 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많았다.

시는 조사 대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7%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 원)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161만6000원에서 올해 175만1000원으로 13만5000원 증가했다.

하루 근무시간은 지난해 11.36시간에서 올해 10.89시간으로 28.2분 줄었다. 휴게시간은 지난해 442.1분에서 올해 481분으로 38.9분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지난해 6541원에서 올해 7588원으로 1047원 늘었다. 시는 경비원이 최저임금 수준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도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 인상분 13만5000원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13만 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는 추정했다.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등은 9.5%였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층 사례조사는 15일부터 한 달 간 서울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4개 권역별 2~3개 단지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거부한 단지, 해고가 나타난 단지 등이 포함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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