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최대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20여개 혐의로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것이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는 17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 동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2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대보그룹으로부터는 5억원, ABC상사로부터는 2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자료 파기 혐의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이 전 국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다스가 2002~2007년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이 하도급업체 지급 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수월하게 기소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 기관 사이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있었다. 최씨의 이권 개입과 측근들의 관여,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이 얽히고설키는 구조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입증된 순간,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징역 9년~12년형이 적용된다. 업무 관련성이 높거나 3급 이상 공무원이 수수하는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형님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