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정년퇴직을 했더니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가입해 놓은 다양한 보험 계약을 무작정 해지하기엔 더 이상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게 걱정됩니다.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A:경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졌다면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자가 건강하다면 '건강체 할인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제때 통지받고 싶다면 주소지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만약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를 완료한 후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