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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MB '혐의 인정시 불구속기소' 가능성 낮아…"형평성·방어권 때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자동차 부품사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기소를 택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측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혐의 인정은 곧 방어권 포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될 경우, 법정에서 다툴 것도 없이 형량만 정하면 된다"며 "혐의 인정하고 불구속기소냐 구속기소냐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최정점에 있다고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공범 모두 구속기소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사유 가운데 범죄 사실 다툼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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