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를 일삼던 개인택시 사업자가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로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한 지 두 달만에 처음으로 택시 자격 취소 사례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1월 도입된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시는 기존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앞으로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지난해 12월 환수했다. 이후 시는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
행정정절차가 완료된 95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에서 제외됐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한다. 120다산콜의 경우 자치구가 처분한다. 삼진아웃은 자치구가 처분 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지만, 서울시의 처분권 환수 이후 두 달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 퇴출된 개인택시 종사자 A씨는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째로 시에 적발됐다. 해당 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1차 거부 당시,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안간다"며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승객에게 먼저 목적지를 물었지만 "후암동에 간다"는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떴다. 그는 또 다른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를 거부해 삼진아웃 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내용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