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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민-관 합동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발족

금융위원회는 7일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10명의 민간위원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공인회계사회 감리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리시스템 선진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회계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값비싼 학습 비용을 치렀던 만큼 '더 이상의 회계개혁은 없다'는 자세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학수 단장은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돼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해야한다"며 "그동안 우리 회계감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 년 간 동양·효성그룹(2014년), 대우건설(2015년), 대우조선해양(2016년) 등 대규모 기업의 회계분식이 연이어 발생해 기업에 대한 효율적 회계감독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단장은 "2010년에 시장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기준(IFRS)이 전면 도입됐음에도 기준 해석·안내 등 기업·감사인에 대한 사전 지도와 지원은 미흡한 반면, 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추진단은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계오류의 사전예방과 적시 수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를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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