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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결국 노사 합의 실패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정부와 국회 및 노사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제도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일 오후 비공개로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과 관련해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7일 오전 6시 경 합의 도출 실패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며 "7일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그간 제도개선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의 활동은 4월 23일까지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경영계도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 지원금을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합의가 불발되자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영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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