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300만원 바로대출' 노인·청년은 안돼…대부업 규제 강화

앞으로 대부업자는 노년·청년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라도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 시 소득·채무 확인의무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29세 미만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선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강화를 위해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간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 상한은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시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고,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한다.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 시 교육 대상도 기존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지점장)에서 금융위 등록 업체의 경우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