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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건보공단 서울본부, 고소득·전문직 1.5만세대 체납 건보료 특별징수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가입자 1만5000세대(305억원)에 대해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징수 대상은 고액재산 보유자 1만5067세대, 금융·임대소득자 등 5147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5030세대 등 납부 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이다.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이들에 대해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체납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 처분을 전면 확대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서울·강원 내 38개 지사의 '특별관리 세대' 전담자가 매년 특별관리대상을 선정해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빈곤 등 생계형 체납자에 3만 세대(187억원)에 대해선 결손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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