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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한다



-금융위,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발표

금융 당국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다.

금융 당국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진행 중인 검사도 1993년 이전에 개설된 27개 계좌(61억8000만원 추정)에 한정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배우자, 자녀, 친목회 등 명의로 개설된 일반 국민들의 소위 '선의의 차명계좌'는 정상적 금융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선도 진행한다. 현재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금융실명제법 도입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인데, 앞으로는 차명계좌가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위는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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