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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 없이 고쳐쓴다…리모델링 시범단지 모집

서울시가 재건축 없이 아파트를 고쳐 쓰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 단지를 만든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공공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확보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어 공동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사업 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대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세대수 증가를 통한 기존 주거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도 포함될 수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의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인허가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도시계획적 요소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없다. 반면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중요하다. 총 사업기간은 재건축 대비 3~4년 정도 짧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2일~6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5개소 내외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4월 중순 발표된다.

조합이 결성된 아파트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 주택법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야 한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일 경우,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 지원 등 단계별로 돕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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