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주요 수사를 마치고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므로, 방문이나 서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경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뒤인 3월 21일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출석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