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CCTV가 2021년까지 전량 고화질로 교체된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모든 돌봄교실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된다. 학교보안관 채용 기준도 강화된다.
서울시가 4일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분야 '2018 서울시 학교안전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총 3만2233대 중 인물 식별이 어려운 100만 화소 미만 CCTV 1만1132대를 2021년까지 전량 고화질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고화소 CCTV 설치비율이 낮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높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교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증빙자료로 이용되는 등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고화소 CCTV 확대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날로 높아지는 대기오염 농도에도 대처한다. 시는 예산 8억원을 투입해 574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1434곳 모두에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시내 학급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율은 28.3%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산업단지나 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해 비교적 대기오염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26개 초등학교 4787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협력해 나머지 모든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보안관 근무 가능연령은 만 70세 이하로 제한된다. 연1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체력측정 종목에 시력(교정 0.8), 청력(40㏈) 기준(권고)을 추가하고, 합격기준점수도 20점(35점 만점)에서 23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학교보안관 채용 기준 강화로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2011년 도입된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등 학생 안전을 담당한다. 현재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에 1187명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있다.
또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되는 학교보안관부터는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시는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 의미를 명확히 해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밟으면 된다.
채용평가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학교장 중심으로 서류·면접으로 채용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각 학교별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는 학교보안관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기존 142만5000원이던 월급여를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한 164만7000원 지급한다.
또한 100명 규모의 대체인력풀을 별도로 구성·운영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연가나 경조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할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 학교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안전한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