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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전직 대통령 뒷조사·뇌물 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대북 공작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요구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던 박모씨를 통해 대북 공작금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등 손실)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 전 원장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활동비 지원을 요구하고, 국세청장 활동비 명목으로 대북 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청장이 국정원 대북공작금의 일부를 전직 대통령 음해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대북 공작금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각각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8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고, 대북공작금 1억3500만원과 2만6000달러를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2012년 4월 김 전 대통령 비위 추적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5억2000만원과 1만달러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나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관련 노 전 대통령 측근 금품 제공 의혹에 실체가 없음에도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 박씨 모두 이 같은 활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을 원 전 원장으로 파악하고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북공작금 일부가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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