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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의무'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도식./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 무등록 영업 업체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1일 밝혔다.

P2P대출업체는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P2P대출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다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선 요건을 갖춰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1일 기준 총 104개 대부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크라우드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1월 말 전체 P2P대출업체는 188개로, 전체의 55%가량이 등록한 셈이다.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일부터 금융위 등록 없이 영업하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무등록 영업'으로 취급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대출영업을 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 대부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다.

금융위는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P2P대출 이용 시엔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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