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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유죄 근거 '안종범 수첩'…같은 재판부가 다시 살핀다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안종범 수첩'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내세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수수를 한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9년~12년이다. 피고인이 3급 이상 공무원이고, 공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뇌물 요구를 하는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맡은 형사합의22부가 그의 뇌물죄를 인정하고 가중처벌 사유를 받아들일 경우, 최순실 씨와 비슷하거나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지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다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 정황은 그의 업무수첩에 적혀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일명 '사초(史草)'로 불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5차례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 뇌물죄의 증거능력을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와의 면담으로 592억원을 요구한 근거중 하나로 수첩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 53곳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해 미르·K재단을 설립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접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내세웠다.

민간기업을 상대로 최씨 관련 법인과의 용역 계약을 맺고 후원금 지급을 강요한 혐의를 두고도 업무수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형사22부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앞서 공범으로 인정한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유죄 판단과 모순된 판결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주체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앞선 판단들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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