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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헌정질서 유린에 반성도 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국정농단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하지 않은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열쇠)를 맏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규칙을 준수하고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실수가 있었어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달라"며 "그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을 감한해, 유죄를 인정하더라고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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