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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등급 낮은 차, 서울 사대문 못간다…'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표

오픈애즈



친환경 등급이 낮은 차량은 2019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서울 시내 어린이집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 정보는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전해진다.

서울시가 시민의 자발적 대중교통 이용과 공해 차량 단속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27일 발표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러 분야의 미세먼지 대응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차량 의무 2부제,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는 ▲시민주도 '미세먼지 나부터 실천운동' 협력과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 전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와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 제한 ▲마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시 신규 인센티브 제공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과 관리 강화 ▲어린이집 공기측정기 설치로 학부모에 정보제공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 등 8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차량2부제의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한다. 공동행동은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운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난 22일 발족했다.

시민 참여의 대표적 사례는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오픈한다.

'서울형 공해차량'도 빠르면 상반기에 지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와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t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 운행 제한대상과 동일)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이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조치 이행차량,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시는 이를 위해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을 내놨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인 5~6등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 해당 차량은 2019년부터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줄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부터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현재 정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경우 미세먼지(PM-10) 기준이 실외에 비해 완화돼 있고 초미세먼지(PM-2.5)는 항목조차 없어서 실질적인 시민건강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이 정부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도 올 상반기 서울소재 모든 어린이집(6226곳)에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측정 시스템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측정정보는 스마트폰 앱과 누리집 등으로 실시간 공유돼 학부모, 보육교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와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도 벌인다.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과 공동협력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보연 본부장은 "늑장대응보다는 과앙대응이 낫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참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믿음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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