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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 위한 토론회'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주제발표는 서울변회 인원위 위원 이선경 변호사와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시인이 각각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박진희 여성위원,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김하은 작가, 김명인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문단은 도제식 교육과 등단제도 등으로 인한 독특한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다. 문단은 일종의 공동체로 볼 수 있다. 문예지, 문예창작교육, 문학상, 문학 전문 출판사, 등단 제도, 공적 지원금 등 여러 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요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극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등단할 신인을 뽑는 심사위원은 통상 문예지의 기획위원이다. 이 위원은 문예창작교육과의 교수일 수도 있고, 문학상 심사위원 혹은 수혜자일 수도 있으며, 출판사의 출간심사위원 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기금 등 공적 지원금의 심의위원이거나 수혜자일 수 있다.

이처럼 문단 내 여러 부문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중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단 내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상황이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문단 내 불공정행위도 만연한 상황이다. 몇몇 출판사와 문예지는 작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글을 수록한 후 저작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부 신문사는 신문에 '오늘의 시 한 편' 같은 코너에 시를 실으면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게재료를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몇몇 출판사는 출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출간시기를 지키지 않았다. 일부 문예지는 원고료를 늦게 지급하거나 원고료를 해당 문예지의 정기구독료로 대체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있어왔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소수에게 집중된 문단권력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문단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해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만들고 ▲공적 지원금 지원 요건을 개선하며 ▲문단 내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로 평가되는 문학상 심사위원과 창작수업 강사·교수, 문예지 기획위원, 출판사 출간심사, 공적지원금 심의위원을 소수가 겸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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