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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 '노동3권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3권과 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상 한계를 짚어본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 할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좌장은 김석영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우리나라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순천향대학교 조경배 교수는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대응의 해외 입법례 및 실무례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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