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의 공범'으로 판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27일 열리면서 국정농단 1심 재판의 마지막 구형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결심을 열고 검찰 측 서증조사와 최종 변론 절차를 밟는다.
통상적으로 결심 2~3주 뒤에 선고가 내려지는 기존 재판과 달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그 특수성을 이유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은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의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앞서 형사22부는 지난 13일 최씨에 대해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강요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현대차의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롯데그룹의 K재단 70억원 지원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후원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 지원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SK그룹에 대한 89억원 요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상태다.
형사22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괄적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지시한 점을 볼 때, 최씨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음을 전제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2심 역시 정 전 비서관의 형량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일부 공모관계를 인정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계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진행된다. 두 사람은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공범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