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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업계, 24.0% 초과 대출자 6만명 금리인하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완화 시행하는 대부금융회사./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회사들이 기존 연 24.0% 이상 금리의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 6만명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라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기존 거래자를 대상으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등 20개 대형 대부 금융회사는 대출금리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성실상환한 차주 중 금리 인하를 신청한 자의 금리를 인하해준다.

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8개 대형 대부금융사는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 가운데 금리 인하를 신청한 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2월 8일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24.0% 이하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대부계약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 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형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거래자는 해당 대부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대부금융회사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내용을 우편, SMS,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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