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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준영 前 의원 회계책임자 2심도 집행유예

4·13 총선에서 선거자금을 위법하게 쓴 혐의를 받는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와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항소심에서 증인이 증언도 했지만 1심이 유죄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다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량에 관해서는 양형 기준과 여러가지 사건을 다 종합해 봤을 때도 1심 선고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13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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