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축소·은폐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의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진 2016년 7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들의 비위 행동을 판단하거나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서원으로 촉발된 국가 혼란 사태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우 전 수석의 9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가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4가지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4가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장조사한 사실을 알고 항의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한 결과,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 내지 위세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실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대통령이 지시한 문체부 인사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 수 없고, 김종 전 차관과 최씨와 관계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68조에 전보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고, 관행상 인사 시기에 필수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위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문체부에 협박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강요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일 역시 무죄로 봤다.
지난해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2016년 12월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고발 의결이 없어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하여 주장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일단은 항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문을 개진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 외에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