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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26일부터 신청 접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방법./금융위원회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 대상…재단 이사장에 양혁승 교수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의 정리를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문을 열었다.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는 26일부터 재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을 갖고 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 재단법인을 통해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함께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은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정리를 위해 설립됐으며, 지원대상 정리 종료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지난 2011년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의결한 금액에서 50억원을 출연했으며,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겸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이사장을 맡았으며 녹색소비자연대, 서민금융포럼 등 시민·소비자단체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다. 연체 발생시점은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아울러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이어야 하며, 현재 채무조정 약정에 대해 상환 중인 자도 포함된다.

재기지원 신청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에 방문하거나,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다.

재단은 8월 말까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10월 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중단 후 최대 3년 내 소각한다. 금융회사 등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이 채권 매입 후 동일절차로 진행한다.

한편, 금융권은 지난해 8조원(177만명)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율 소각했고, 공공부문까지 합산하면 총 30조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태웠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와 금융권, 지자체 등 우리 모두가 협력해 나가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대책을 알리고 혹여라도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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