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3월중 새 코스닥위원장 선출...권한 강화

-코스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거래소 정관 규정 완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오는 3월 중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된다. 아울러 코스닥위원회는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코스닥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중 새로운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존엔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한다. 또 코스닥위원장, 코스닥본부장 선임 시 모두 코스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토록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도 갖게 됐다.

코스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코스닥위원회가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편된다.

현재 코스닥위원회는 위원장(본부장 겸임) 1명과 사외이사 1명, 외부 추천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코스닥본부장이 위원회 구성에서 빠지고 코넥스협회가 추천하는 벤처전문가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추천하는 인물이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어난다.

코스닥위원회에 상장 심사와 폐지 권한도 강화한다.

기존엔 상장 심사·폐지는 코스닥위원회 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코스닥위원장이 결정했다. 앞으로는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위원회 위원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

코스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 신규 업무수요 발생 등으로 본부 내 부서·팀 설치가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거래소 관련 후속조치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는 4월까지 코스닥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 지침 등은 거래소 협의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