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납품원가 조작' KAI 前 본부장 집행유예

군납 장비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 공모(57) 전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매팀장이던 B(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매센터장 A(61)씨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출용과 국내용에 이중단가를 적용해 납품가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격이 부당하게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위사업청에 실제보다 낮은 부품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사청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견적서의 단가 표시를 삭제한 점은 사문서 위조이며, 고의와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성용 전 대표가 차명 지분을 가진 T사와 특혜성 거래를 통해 KAI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보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이 가운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물품 공급계약 특성을 활용해 거액을 받아 가로챈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사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KAI는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 가격을 수출용(FA-50)에는 낮게, 군에는 높게 반영한 이중단가 방식으로 납품가를 114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 부품업체와 협상해 가격을 낮춘 사실을 감추고 방사청에 협상 이전 견적서를 제출해 납품가를 15억원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견적서의 단가 표시를 도려내는 식으로 위조한 혐의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