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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박인규 DGB금융 회장, 이사회 의장 사임…임추위서도 발 빼



-예외조항으로 의장 맡아…DGB금융지주 회장·대구은행장 겸직은 유지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발을 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인규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DGB금융지주 임시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사퇴했다.

DGB금융 정관의 제5장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며 예외를 뒀다.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상임이사인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24일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왔으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KB금융지주 등을 비롯해 금융지주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DGB금융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 그동안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도 빠졌다.

DGB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5명이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중 박 회장은 임추위에 소속돼 회장,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해 왔다.

DGB금융은 임시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주 회장 겸 은행장을 임추위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새 내부규범은 임추위를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DGB금융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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