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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한은행 "근저당권 해지,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신한은행이 21일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한 뒤 영업점 방문 없이도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해야만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