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금융위원회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 처럼 가장한 허위신고자는 금융 당국에 계좌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허용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엔 누구든지 지급정지 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 정지는 유지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해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계좌 명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을 송금·이체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