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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우병우 재판 마무리 수순…국정농단 1심 종점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전 마지막 재판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 등으로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최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번 재판에도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며 그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가운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현대차와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롯데의 K재단 70억원 지원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그랜드코리아레저(GKL)과 더블루K의 에이전트 계약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후원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 지원(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 말 3필과 보험료 36억5943만원)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SK그룹에 89억원 요구 등이다.

이에 최씨가 자신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범관계를 부정하는 증언을 내놓거나, 1심 선고 이전과 다른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지 주목됐다. 하지만 최씨 측은 이미 재판이 끝나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정된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조사하고 핵심 쟁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은 3월 초에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기일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진행 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까지는 2~3주가 걸린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공소 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재판부가 시간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 퇴진 압박을 넣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진행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선고는 같은 주인 22일 서중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이후에도 별도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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