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추심을 하면 채권추심 회사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의 목적이 있으면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대통령령으로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했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 시 채권추심인 외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 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한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면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토록 한다.
가령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하는 식이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금융위)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