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1심 선고의 쟁점은 삼성의 '승마지원' 범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최씨가 2016년 1월 초순께 박 전 대통령에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말을 이 부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이 내용을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이에 이 부회장은 마장마술용 말인 비타나V와 라우싱1233을 최씨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다음달인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공모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승마 지원금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선수단 차량과 마필 수송차량 구입대금 5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용역비 36억2484만원과, 가액 산정이 어려운 마필·차량 무상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이 마필 소유권으로 갈린 만큼, 최씨의 마필 소유권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주목된다.
1·2심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배경이 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역시 다르게 봤다. 1심은 승계작업에 대한 삼성 측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봤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와 영재센터, 재단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없다고 봤다.
한편,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지원은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른 수동적 출연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한 부정 청탁으로 판단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