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모 씨가 서울시에 제안한 '10㎝ 턱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사업은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시 예산 1억원이 편성됐다. 이로써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기존 건물 출입구의 턱을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었다. 경사로를 이용한 어느 시민은 "가게 문앞의 10㎝ 턱들이 마치 '들어오지 마세요'팻말로 보였다"며 "이번과 같은 사업이 작은 날개처럼 모이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열릴 것 같은 희망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원 규모의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까지 오롯이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공모 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원), 시정협치형(100억원), 지역참여형(125억원)이다. 구·동 단위 계획형(127억원)은 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선정한다.
사업 제안은 12일~3월 23일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이나 우편·방문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현장확인, 숙의·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투표결과와 한마당 총회를 거쳐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결정된다.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전자투표+현장투표, 4주간)를 실시한다. 사업은 참여예산위원(30%)+예산학교 회원(10%)+제안자(10%)+일반시민(50%) 합산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한다. 시민참여예산은 9월 1일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번 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시민이 제안한 우수한 사업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