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만에 전체 숨은 보험금의 11% 찾아가…금융위, 서비스 고도화 추진
계약자가 모르고 찾아가진 못한 '숨은 보험금' 8310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6주 만에 전체 숨은 보험금의 11%가 주인을 찾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이 약 8310억원(59만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자들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 보험금이나 만기가 돌아온 보험금, 휴면 보험금 등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약 7조4000억원(900만건)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을 365일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후 6주 만에 약 214만명의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숨은보험금을 확인했으며, 내보험 찾아줌 개시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규모는 전체 숨은 보험금의 11.2%(83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중도보험금이 4503억원(40만건) ▲만기보험금이 2507억원(6만건) ▲휴면보험금이 839억원(13만건) ▲사망보험금이 461억원(4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검토해 소비자들이 쉽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계약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보험사들이 매년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생하고 중도보험금 발생 시마다 우편발송과 함께 휴대폰, 문자,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사고분할보험금에 대해선 매회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번 보험금 청구가능 시점을 안내토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을 통 손쉽게 보험금 확인·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